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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1 2013고합28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800,000,000(팔억)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에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 F은 E의 대표이사이며, G는 E의 공장장, H, I은 E의 직원들이다.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따라 ‘고춧가루’의 경우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로 정한 고춧가루 제조ㆍ가공 기준에 의하여 고춧가루 제조시 원료 고추에 포함된 고추씨 이외의 다른 물질(식염, 당류, 겨, 탄산염, 전분 등)을 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전분, 마늘, 식염 등이 첨가된 일명 ‘가짜 고춧가루’를 제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 G, H, I과 공모하여 2013. 1. 3.경 E에서 중국에서 수입한 일명 ‘다대기’라고 불리는 혼합 양념을 건조시킨 후 제분하는 방법으로 전분, 마늘, 식염이 첨가된 ‘가짜 고춧가루’ 100kg 을 제조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9. 4.경부터 2013. 5. 25.경까지 가짜 고춧가루 총 52,569kg 을 제조하여 합계 313,719,7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I, G, J,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1. E 사무실 PC바탕화면에 저장되어 있던 ‘거래내역’ 출력, 제품생산일보(E)

1.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명세표 등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 J 거래명세표 팩스 송부 관련), 수사보고서 피의자들이 판매한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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