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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7 2014나5900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8행부터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다시 쓰는 부분 『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대지가 경매되어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미등기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있을지언정 소유권은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 없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다479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F가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는 1989년경 미등기 상태인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F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있을지언정 F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F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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