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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28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2. 02:00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D지구대에서 다른 사람과 싸운 혐의로 위 지구대에 출석한 E과 이야기를 하던 중 D지구대 소속 경위 F(47세)로부터 “이야기 다 끝났으면 나가 계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아 씨발놈 더럽게 하네, 경찰 씹새끼가 지랄하네”라며 왼손으로 경위 F의 목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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