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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8.06 2014고단9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1. 00:10경 여수시 C에 있는 여수경찰서 D지구대에서 폭행 피의사실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위 D지구대 소속 경사 E(38세)가 피고인의 동생인 F에게 말을 함부로 하였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야! 씨발 좆같은 새끼들이 지랄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아래 턱 부위를 1회 올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약 20년 전의 폭력 전과 외에는 동종의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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