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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20 2019고단32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272』 피고인은 2018. 1.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7. 11:56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동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아파트 후문 방향에서 위 C아파트 F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옆에 다수의 차량들이 주차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45세) 운전의 H 투싼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하였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단40』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1. 29. 07:00경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같은 날 13:40경 위 대구 북구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합계 약 10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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