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6. 18:35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근처 상호불상의 당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의 구간에서, 같은 날 19:25경 위 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 아파트 옆 상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5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쏘나타 승용차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6. 22:25경 대구 달서구 D 앞에 있는 상가 주차장에서 약 1m를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인적사항 미제공에 따른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주차되어 있는 위 쏘나타 승용차를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SM5 승용차의 좌측 옆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16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