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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20 2017고단4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10』 피고인은 2016. 11.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 전력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 08: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새 방로 6길 25-1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선 원로 53길 11, 라니 케이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675』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4. 13:20 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앞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E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대구 서구 E 앞 도로를 대성 초등학교 방면에서 원호 빌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골목길로 그 도로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앞 휀 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뒤 휀 다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 휀 다 교체 등 수리비 832,81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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