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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2019가단5016973
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8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원고는 2012. 1. 10. ‘용인 D’신축사업에 대한 분양컨설팅용역을 대금 500,000,000원에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의뢰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① 2012. 1. 10. E으로부터 차용한 자금 70,000,000원(수표 1장)을 지급하는 하는 방법으로, ② 2012. 1. 16. F(원고의 대표이사) 명의로 10,000,000원을 피고 C이 요청한 G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③ 2012. 6. 20. 2,000,000원을 피고 회사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호증,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 피고 C은 분양예치금 및 수수료 등의 자금을 차용하여 주면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주고 500,000,000원의 용역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2. 1. 10. 70,000,000원, 2012. 1. 16. 10,000,000원, 2012. 6. 20. 2,000,000원 합계 82,000,000원을 편취하였는바, 피고 C은 불법행위의 당사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C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8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대여금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82,000,000원(2012. 1. 10.자 70,000,000원 2012. 1. 16.자 10,000,000원 2012. 6. 20.자 2,000,000원,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2. 2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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