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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7 2014노407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만성 신장질환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지속적인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가 발생하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로 높고, 운전한 거리도 3km로 길어 그 죄질도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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