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3.06 2013노28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서 죄가 가볍지 않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 및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책임보험에 의하여 피해회복이 가능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17년간 같은 제강회사에 다니는 등 성실하게 살아오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