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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21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 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5. 10. 17. 경 인터넷 중고 나라에 ‘ 아이 패드를 구입하고 싶다’ 는 글을 올린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 아이 패드를 48만 원을 판매할 것인데 그 대금 중 25만 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C) 로 선입 금하면 아이 패드를 우체국 택배로 배송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으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선 불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8. 경 인터넷 네이버 아사 모 카페에 ‘ 중고 핸드폰을 판매한다’ 는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48, 남 )에게 “ 위 계좌로 35만 원을 입금하면 핸드폰을 편의점 택배로 배송을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핸드폰 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16. 07:46 경 전 북 전주시 완산구 E 아파트 102동 306호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F ’에 축구경기의 승패에 돈을 걸기 위하여 주식회사 제너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140010953834 )에 321,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99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고 스마트 폰으로 그 무렵 국내의 축구경기에 관하여 위와 같이 충전된 사이버 머니로 그 승패에 대해 돈을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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