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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1.17 2016고단1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25]

1.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스마트 폰 번개 장터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속 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7. 경 남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인터넷 중고 물품 판매 사이트인 번개 장터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 “ 아이 폰 6 64GB 골드를 35만원에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준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 (E) 로 3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24.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233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5. 12. 1. 경 남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F에 아이디 “G“ 로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 기재된 H 명의의 계좌로 11,600원을 입금하고, 위 금액 상당을 사이버 머니로 환전 받아 홀수 또는 짝수에 배팅을 하여 맞춘 결과의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하게 지정된 배당금액을 지급 받는 방식으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그 득실을 결정하는 사다리게임이라는 인터넷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3), (4 )에 기재된 것과 같이 177회에 걸쳐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합계 20,653,240원을 송금하고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2016 고단 178]

1. 인터넷 거래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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