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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0 2016고정20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2051』 피고인은 2015. 4. 6.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카페 B에 피해자 C(27 세) 이 ‘ 톰브 그레이 맨투맨 2를 구매한다’ 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0 만 원을 신한 은행 A 명의 D로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의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 정 2052』

1. 피고인은 2015. 4. 8. 08:47 경 인터넷 사이트 ‘ 중고 장터 ’에서 아이 패드 4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이 패드 4를 가지고 있지 않아 그 대금을 받더라도 그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 여, 47세 )로부터 그 즉시 20만 원을 자신의 명의로 된 신한 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8. 09:48 경 인터넷 사이트 ‘ 번개 장터 ’에서 아이 패드 4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이 패드 4를 가지고 있지 않아 그 대금을 받더라도 그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25 세 )로부터 그 즉시 20만 원을 자신의 명의로 된 신한 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 정 2053』

1. 피고인은 2015. 4. 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이 인터넷 중고 나라 게시판에 올린 중고 노트북 매수의사가 있다는 글을 보고 사실은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45 만 원을 송금해 주면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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