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 E, F】 피고인 A, B, F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C, E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3.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운전하는 I 마티즈 차량이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위 승용차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1. 16. 18:38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관악구 신림동 85-1 버스종점에서 위 마티즈 차량을 운행하다가 피고인 C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 등을 입은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8.경 합의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H 피고인들은 피고인 D가 운전하는 J 그랜저XG 차량이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위 승용차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D는 2011. 3. 3. 17:3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관악구 신림1동 동산교회 앞에서 위 그랜저XG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인 E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접촉하는 사고가 났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E,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