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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287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D, E, F, G, H을 각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1. 피고인들의 사기(2016고단2871) [범죄전력] 피고인 H은 2014. 5.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F, G의 사기 피고인들은 L과 함께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과의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L과 함께 2010. 2. 10. 08:43경 포천시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O 그랜저XG 승용차에 피고인 F, G 및 L이 탑승한 상태로 대기하다가, P 운전의 Q 그랜저XG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자,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진행하여 P의 위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마치 우연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1.경 및 2010. 2. 12.경 L의 합의금 등 1,777,580원, 2010. 2. 11.경 및 2010. 3. 10.경 피고인 A의 차량 수리비 등 2,356,550원, 합의금 등 1,723,290원, 2010. 2. 11.경 및 2010. 2. 12.경 피고인 F의 합의금 등 1,721,370원, 2010. 2. 11.경 및 2010. 2. 12.경 피고인 G의 합의금 등 1,799,940원, 합계 9,378,73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B, C의 사기 피고인들은 L과 함께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과의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L과 함께 2010. 3. 30. 09:15경 포천시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O 그랜저XG 승용차에 피고인 B, C 및 L이 탑승한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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