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1. 9. 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2. 4. 3.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9. 26.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6. 9.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7. 14. 12:13 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위 법당 안으로 침입하여 제단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이 보관된 봉투를 가지고 나오는 등 그때부터 2016. 9.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건물 옆에 있는 시주함 앞에 이르러, 손으로 위 시주함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J, K, H,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사진,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3, 24, 29, 40, 43, 51, 57, 6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3, 65),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