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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790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서울 고등법원에서 장물 취득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10. 12.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B은 2015. 11. 2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고 2015.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사회봉사를 하지 않아 대구보호 관찰소가 2016. 2. 15. 피고인에 대한 구인 장을 발부 받아 같은 날 지명 수배한 후 2017.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다.

B은 2016. 10. 12. 10:02 경 경산시 C 301호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 줌 디스크 (http: //zumdisk .com) '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성인 게시판에 ‘D'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E‘ 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파일 1개를 업 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8. 03: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01개의 음란 동영상 파일을 업 로드 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사람들 로 하여금 위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방 조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부터 2017. 3. 초순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B이 전항과 같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 줌 디스크‘ 사이트에 음란한 동영상을 업 로드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수시로 위 장소에 가서 업 로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업 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컴퓨터를 재부팅 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B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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