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0.22 2015나30239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20행의 ‘이 사건 채권양수계약일로부터 1년 가까이 경과한 2013년경’을 ‘2012. 5. 16.’로, 같은 면 마지막 줄의 ‘약 4,000만 원’을 ‘40,321,000원’으로, 제5면 마지막 줄의 ‘갑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을 ‘갑 제3호증, 제12호증, 제14호증, 제15호증의 1, 2, 제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제8면 제8행의 ‘갑 제5, 8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5, 8호증,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로 각 고치고, 제8면 제12, 13행의 ‘계약일로부터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2013년경’을 삭제하며, 제5면 제2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제8면 제20행의 ‘보기 어렵고,’ 다음에 ‘앞서 든 증거들과 당심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