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05.31 2016나206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소송의 진행경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177,997,901원, 부당이득금 110,276,150원, 미지급 공사대금(지체상금조로 공제) 58,038,315원을 본소로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218,010,383원, 미지급 지체상금 23,215,326원을 반소로 청구하였다.

제1심은 본소청구 중 미지급 공사대금 58,038,315원 및 반소청구 중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146,059,505원만을 각 인용하였다.

이에 원고는 본소 패소 부분 중 터파기작업 중 암반노출로 공법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40,087,444원, 부당이득금 110,276,150원에 대하여, 반소 패소 부분 중 외부배수로 변경시공, 차고 및 목공실동 이동 설치, 옥외도시가스라인 합계 96,255,483원에 대하여 각 본소 및 반소 패소 부분 일부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한편 피고는 제1심판결 선고 직후인 2016. 10. 21. 원고에게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상계한다는 의사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내용증명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을 제3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항소이유로서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보충판단을 하고,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하여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다만, 피고의 상계항변에 따라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13 내지 17행 “이에 대하여 ~ 계산한” 부분, 제17면 마지막 행부터 제18면 제4행 “이에 대하여 ~ 계산한” 부분을 각 삭제하고, 위 항변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