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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30 2014고단59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9. 15: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46세)이 운영하는 ‘D’ 공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뢰한 광고제작물 물품대금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쥐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상이 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주요 정상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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