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453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20. 00: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뽀뽀를 하자며 입술을 맞추고, 손으로 몸을 더듬고,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통나무 의자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추행의 방법이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