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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54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2. 26. 02:50경 서울 관악구 D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E(36세)이 피고인 A와 어깨를 부딪치고 실랑이를 벌이게 되자, 피고인들은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자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야 일어나”, “쇼하지 마라”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 회 잡아 흔들었다가 놓아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초점성 뇌혈종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 E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들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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