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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25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5. 4. 23:45 경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86에 있는 성우 네트 빌 오피스텔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92에 있는 양천 교통정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음주 운전 전과도 약 7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음주 운전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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