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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8 2015가단512739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275,842원과 그 중 23,091,916원에 대하여 2015.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피고 해당부분과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별지 청구원인 중 ‘채무자 B’는 ‘채무자 A’의, ‘채무자 C’는 ‘채무자 D’의 각 오기로 보인다. ).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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