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314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청구원인 기재 채무자 ‘C’는 ‘B’의 오기이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