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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8가단508070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6,755,738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별지 신청이유 중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가리키고, ‘B’는 ‘A’의 오기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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