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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6.16 2020고정19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안성시 B 2층에서 'C'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1.부터 11. 21.까지 위 'C'마사지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사증면제(BI)자격으로 불법체류 중인 태국국적의 D (E생 여)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명의 불법체류자를 월 250만 원의 급여를 주는 조건으로 마사지사로 불법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외국인(D 등)의 각 진술서 고발장 단속보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현장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ㅔ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기간,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의 규모와 고용 방법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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