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4.23 2014고정49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302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였던 자로,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2. ~ 같은 해
9. 12.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D(74년생, 여)를 월 110만원을 주고 고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명을 마사지사로 불법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
1. 외국인고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외국인 불법 고용 인원수, 고용 기간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범위 내에서 8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