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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23 2014고정49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302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였던 자로,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2. ~ 같은 해

9. 12.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D(74년생, 여)를 월 110만원을 주고 고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명을 마사지사로 불법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

1. 외국인고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외국인 불법 고용 인원수, 고용 기간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범위 내에서 8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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