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7. 19:0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구만덕로에 있는 대덕사 인근 도로를 만덕 1터널 쪽으로부터 온천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에 앞서 서행하고 있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급제동을 하다가 피고인 운전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남, 34세) 운전의 D 소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골 골절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중증) 및 머리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7세 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뇌실내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사고발생 당시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피해 정도 감안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해자들과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