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3. 22:00경 C 카니발을 운전하여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소재 내남송 입구 노상을 흥업 방면에서 포스코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 곳 도로는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는 차선을 지키며 운행하는 한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9세) 운전의 E 세피아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 상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세피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52세)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절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족부 거골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H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및 사고현장약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및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수사보고(D 불기소결정문 사본 첨부, 사고시간 특정 확인보고)
1. 감정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