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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5.12 2014가합29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제2조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키로 한다.

매매대금 1,457,500,000원정 계약금 160,000,000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2차 계약금 40,000,000원은 2006. 6. 13.에 지불한다.

잔금 1,257,500,000원은 2006. 12. 29. 지불한다.

제3조 부동산의 명도는 2006. 12. 29.로 한다.

특약사항 개발허가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개발허가에 적극 협조한다.

매수인이 개발허가 절차를 태만히 하거나 불허가 시에는 계약금은 매도인이 몰수하고 매수인은 이의를 제기치 아니한다.

양도소득세 기준금액은 평당 50만 원으로 한다.

매수인은 개발허가 즉시 잔금일에 상관없이 잔금을 지불키로 한다.

개발허가비용 및 개발허가에 따른 부담금 일체를 매수인이 부담하고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인 원고들은 2006. 6. 2. 별지2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인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A은 피고 C에게, 2006. 4. 12. 15,000,000원, 2006. 5. 26. 130,000,000원, 2006. 5. 30. 15,000,000원의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 A은 2007. 8. 17.경 평택시장으로부터 별지2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토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위 산지전용허가는 2008. 10. 24.경 명의자가 원고 A에서 원고 B, 소외 E로 변경되었고, 2010. 11. 30. 허가기간이 2012. 11. 29.까지로 연장되었다.

또한 원고 A은 2007. 7. 2. 평택시장으로부터 별지2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위 개발행위허가는 2008. 10. 22. 명의자가 원고 A에서 원고 B, 소외 E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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