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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08 2017나29509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9행의 “대표이사의 임무를 해태하였다.”를 “대표이사의 임무를 해태하였다고 할 것이고, 을가 제35 내지 3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판단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로, 제13쪽 제15행의 “보기는 어렵다.”를 “보기는 어렵고, 을가 제3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판단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로 각 변경하고, 제14쪽 '4의 나.

항'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한편,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 중 2011. 3. 20.경 취득한 1,269,841주의 저가 매도에 따른 손해배상 중 일부로서 5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위 1,269,841주의 저가 매도에 따른 손해액은 578,697,753원{= 1,326,983,845원(= 1,269,841주 × 1,045원) - 748,286,092원(= 1,500,000,000원 × 1,269,841주 / 2,545,499주, 원 미만 버림)}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액 중 일부로서 원고가 구하는 50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서는 이 사건 매매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11.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2.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나머지 300,000,000원에 대하여서는 이 사건 매매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11. 25.부터 2018. 6.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8. 6.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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