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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0 2018나71979 (1)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과 수정 당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1행 ‘책임범위를’부터 제14행 ‘지급할 의무가 있다.’까지를 ‘책임범위를 손해액의 70%로 제한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5,000만 원×70%)에서 자기부담금 1,000만 원을 공제한 2,5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그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1,5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달인 2017. 11.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8. 10.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1,000만 원(=2,500만 원-1,5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1.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9. 9.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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