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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5.22 2019가단59453
퇴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5. 11.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7. 5. 30. 사임하였다.

나. 원고의 재직 당시 피고의 정관에 따르면,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기로 하였는데(제33조), 원고 사임 당시 피고 회사에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주주총회 결의도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8~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9,600만원(=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여 12,000,000원 × 총재직일수 2942일/365일)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 회사의 현 대표이사 C의 동생으로, 피고 회사에 C보다 4억 원 이상 더 투자하였고, 피고 회사에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 회사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는바, 피고 회사의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부당하다.

나. 관련법리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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