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5.22 2019가단59453
퇴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5. 11.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7. 5. 30. 사임하였다.
나. 원고의 재직 당시 피고의 정관에 따르면,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기로 하였는데(제33조), 원고 사임 당시 피고 회사에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주주총회 결의도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8~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9,600만원(=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여 12,000,000원 × 총재직일수 2942일/365일)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 회사의 현 대표이사 C의 동생으로, 피고 회사에 C보다 4억 원 이상 더 투자하였고, 피고 회사에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 회사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는바, 피고 회사의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부당하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