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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03 2014고단31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2. 2.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3.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23. 02:10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화랑로 510에 있는 성포동 주공4단지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송호1길 45 한전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5%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23. 02:10경 안산시 상록구 송호1길 45 한전사거리 앞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를 터미널 사거리 방면에서 상록구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4차로의 차량이 많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위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의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던 D SM5 승용 차량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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