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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1.17 2018고단143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9.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9km 구간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8. 4. 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단순 무면허운전으로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출산을 앞둔 처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앞서 본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해 벌금형을 선택한다.

나아가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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