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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01 2018고단110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2. 18:15 경 포항시 북구 B 아파트 C 동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하여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주민인 피해자 D(50 세 )에게 “ 씨 발 놈 아, 니가 장애인들 못 살게 굴지 개새끼야.” 라는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뒤통수 부위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폭행 장면 CCTV 영상 및 피해자 제출 휴대폰 영상 CD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수많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고 출소한 후 7개월 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나 아가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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