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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1.06 2018고단6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7. 16:30 경 보령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 운전을 한 것에 대해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았던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에 대해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이종 범죄에 대한 위 집행유예(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가 실효되게 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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