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2.06 2018고단127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7. 03:09 경 포항시 남구 B 건물 부근에서, 그 곳에 주차된 C 1 톤 포터 차량 적재함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선( 길이 약 25m) 2 묶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범행들 로 인해 2017. 9. 6.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데 다가 절취한 물품이 피해자에게 돌아감으로써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73세의 고령으로서 경제적 궁핍을 타개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해 벌금형을 선택한다.

나 아가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