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C 건물 D 동 B01 호에서 ‘D’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1. 25. 경 경기 구리시 교문동 736-2에 있는 남양주 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이 E, F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고, ㈜ 오일 넷 코리아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적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140,600,000원 상당의 매출 세금 계산서 합계표, 공급 가액 128,000,000원 상당의 매입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5. 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에이스 웨이브 택( 주 )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적이 없음에도 공급 받은 것처럼 에이스 웨이브 택( 주) 등과 통정하여 공급 가액 100,000,000원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개 업체에 공급 가액 합계 1,728,450,000원의 세금 계산서를 각각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1. 일반과세자 부가 가치세 신고서, 각 전자 세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각 허위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기재ㆍ제출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각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