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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9.22 2016고단291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한 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산관리, 자금운용 등 전반적인 회사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1.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남성로 140 신한 은행 마산 창동 지점에서 피해 자인 주식회사 신한 은행에게 2억 5,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C 소유인 시가 8억 원 상당의 크라샤 장비 일체에 대하여 동산 양도 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 계약에 따라 양도 담보권 자인 피해 자가 양도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대출금을 모두 변제할 때까지 양도 담보목적 물을 선량하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3. 24. 경 주식회사 대원에 크라샤 본체를 2억 2,000만 원에, D(E )에 콤비아 장비를 4,500만 원에, F(G )에 중고 모터를 1,800만 원에 각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도 담보 설정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양도 담보 목적물을 매도 하여 2억 8,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서, 양도 담보 계약서 사본, 여신 거래 약정서( 기업용) 사본, 기간 별 대출금 계산서 (C), 전자 세금 계산서,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 집행유예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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