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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8 2016구합94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05년도 도로점용료(1,496,880원)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 동구 B(종전 주소 광주 북구 C)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1985.경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차량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 앞 도로 24㎡(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관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점용기간 연장허가를 받는 방법으로 계속 사용하였는데, 2010. 12. 17. 당시 도로관리청인 광주광역시북구청장으로부터 점용기간 2011.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한 도로점용연장허가(이하 ‘기존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다. 광주광역시북구청장은 2005. 3. 16. 원고에게 2005년도 도로점용료 840,000원을 부과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0. 2. 22. 원고에게 “도로점용료 840,000원 및 가산금 656,880원 합계 1,496,880원(이하 ‘2005년도 도로점용료’라 한다)이 체납되었음을 이유로 2010. 3. 15.까지 자진납부하고 미납부시 화순군 D 소재 토지를 압류한다”는 내용의 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2010. 3. 25. 화순군 D 소재 토지에 관한 원고 소유의 지분을 압류하였다. 라.

이후 2011. 10. 1.자 행정구역정비(경계조정)로 인해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할권(도로점용료 체납액 및 부동산 압류권 등 포함)이 피고에게 이관되자, 광주광역시북구청은 2011. 9. 29. 미수납한 2005년도 도로점용료에 관하여 행정구역정비에 따른 전액감액을 하였고, 2015. 12. 23. 화순군 D 소재 토지의 원고 소유의 지분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다.

마. 원고는 2012. 9.경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피고에게 기존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원고의 권리의무를 E이 승계하는 내용의 도로점용허가변경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11. 29. 구 도로법 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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