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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6 2018노10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량(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원심에서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559만 원을 추징해야 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으나, 원심은 40만 원을 누락하고 519만 원만을 추징하였는바, 법 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으로부터 총 합계 519만 원을 추징하여야 한다.

검사는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순 번 43) 의 기재를 토대로 2017 고단 5929호 사건에서 추징해야 할 금액이 519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보고서에 추징금 산정의 근거로 기재된 범죄사실 중 ① 2017. 8. 19. ‘AE ’에 대한, ② 2017. 8. 8. ‘AJ ’에 대한, ③ 2017. 8. 12. ’AJ ‘에 대한, ④ 2017. 8. 중순경 ’AF ‘에 대한 각 필로폰 판매의 점은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으므로, 그 부분 합계 40만 원은 추징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2017 고단 5929호 사건에서 최초 산정된 추징금 519만 원에서 위 40만 원을 제하고, 2017 고단 7482호 사건의 추징금 40만 원을 더하여 총 519만 원을 추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며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 피고인 C이 원심에서 선고 받은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 C은 상당한 규모의 필로폰을 태국으로부터 우편물로 배송 받아 피고인 A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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