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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25 2017노119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청주지방법원 2017고단861 사건 공소사실 중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 사기 방조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및 사기 방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유죄부분) 1) 피고인들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피고인 C: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원심판결의 청주지방법원 2017고단861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은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하였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당 심 증인 AH, L의 진술은 피고인 C의 공모 경위 및 역할 분담, 그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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