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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8노573
입찰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검사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법리 오해 이 사건 입찰 방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은 4억 원, 피고인 B은 7억 3,200만 원의 수익을 얻었으므로, 위 금액 상당을 추징해야 하고, 설령 위 금액을 범죄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선순위 낙찰 가액과 후 순위 낙찰 가액의 차액인 62,294,120원을 추징해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160 시간 사회봉사, 피고인 C, D, E: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C, D 1) 사실 오인( 피고인 C) 피고인 C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2~62 번의 식기세척기 입찰절차에서 다른 업체에 응찰가격을 전달해 준 사실이 없고, 피고인 A, B의 지시를 받아 S 등이 군부대 임차 사업을 수주하도록 실무 적인 업무를 수행한 사실도 없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 C, D)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 C은 원심재판장이 피고인 C, E, D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하였으나, 판결 문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 C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서는 어디까지나 그 몰 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이와 별개의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 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불가능하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700 판결 참조),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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