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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3 2016고정247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 15:45 경 구리시 C에 있는 D 식당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E과 피해자 F이 영업에 방해가 되니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고 요구하자 " 내가 왜 나가, 내 남편이 이 식당 주인인데, 씨 팔 년, 사기꾼"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종업원과 시비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25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 F의 각 법정 진술

1. 동영상 CD 2매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해자들과 동업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 매출 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피해자들이 먼저 시비를 걸어 피고인을 폭행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질러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F,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을 찾아와 카운터 의자 앞에 앉아 있던 중 피고인이 다른 종업원에 대한 험담을 한 것으로 인해 피고인과 종업원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이후 주방에서도 종업원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 피고인 때문에 싸움이 났으니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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