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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3.23 2015고정107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1. 18:10 경부터 같은 날 19:40 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5세) 이 경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F이 피고인의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 F의 뒤통수를 폭행하고 손으로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 돈을 내놓으라,

네 가 뭐냐,

사기꾼 같은 년 놈 들, 이 식당은 사기꾼이 운영하는 곳이다 ”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손으로 테이블을 치고, 손으로 의자를 잡고 흔들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수저 통을 집어던지고, 휴대폰으로 식당 내부 사진을 찍으면서 “ 인터넷에 올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출동 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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