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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17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1. 9.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07. 10. 00:04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1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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