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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3 2019구합23617
어업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이 사건 어업면허 및 유효기간 연장 원고는 2013. 10. 14. 강서구 어업면허 B로 피고로부터 별지 2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기재와 같이 부산 강서구 C 인근 51.73ha(517,300㎡)의 어장(이하 ‘이 사건 어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면허의 유효기간을 2013. 10. 14.부터 2016. 8. 31.까지로 하여 위 어장에서 김, 개량조개를 양식하는 내용의 복합양식어업 면허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어업면허’라고 한다). 이 사건 어업면허는 2016. 8. 2. 그 유효기간이 2016. 9. 1.부터 2018. 8. 31.까지로, 다시 2018. 8. 16. 그 유효기간이 2018. 9. 1.부터 2020. 8. 31.까지로 각 연장되었다.

원고

조합원들은 이 사건 어업면허에 관하여 원고와 행사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어장에서는 57명의 조합원들이 김 양식업을, 165명의 조합원들이 개량조개 양식업을 영위하고 있다.

선행 경고 처분의 경위 부산영도경찰서는 2017. 4. 6. 피고에게 원고의 조합원인 D, E이 아래와 같이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산(염산)을 어구와 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 목적으로 무단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통보를 하였다

(부산영도경찰서는 같은 날 F에 대한 위반 통보도 하였으나, F에 대한 위반 통보는 강서구 어업면허 제10호에 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어업면허에 관한 위반통보에서는 제외된다). 1. D는 2017. 1. 21. 15:00경 부산 강서구 G마을에서 화공약품 판매업자로부터 무기산(염산) 50통(1,000리터)을 구입하여 2017. 2월 초순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부산 강서구 C 해상의 김양식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산(염산)을 어구와 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목적으로 무단 사용하였다.

2. E은 2017. 1. 23. 14:00경 부산 강서구 G마을에서 화공약품 판매업자로부터 무기산(염산) 50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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