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1.10 2018고단152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순천시 B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7.부터 2018. 3.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18년 2월 임금 1,1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하여 임금 합계 11,86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각 서면이 2018. 12. 18.자로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